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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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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책임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입니다.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 수급권자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1. 취업대상자 :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자활사업
          • 2. 비취업대상자 :구청 및 자활후견기관이 주관하는 자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기준(1~6인) 순으로 정보제공
    지원 대상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중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중위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중위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더하여 산정(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596,254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무엇이죠?

    • 신청자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급여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신청서,구비 서류 (필요시)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결정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기초보장팀(☎3153-6452~4, 6456)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긴급 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개월간 신속히 급여 실시 (필요 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급여 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
            •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간 신속히 급여 실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지원내용,비고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내용) 월 1.6천원~10천원 한도(여름철 20천원~1.2천원)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원내용)동절기 9,000~14,800원, 비동절기 2,470원~9,900원
    읍․면․동주민센터
    서울도시가스(☎810-8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면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지참 동주민센터 신청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ㆍ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ㆍ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ㆍ「장애인복지법」에 다른 등록장애인
    ㆍ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 기준 하나에 해당되어야함
    읍 면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안내: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근로사업 ;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 시간제 : 돌봄간병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저축액(장려금)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 희망키움 통장Ⅰ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 희망키움 통장 Ⅱ
          • - 지원대상 :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자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 내일키움 통장
          •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지역자활센터 참여 후 1개월이상 연속 참여한 자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 정부지원금 예 : 월 35만원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내일키움(최대10만원)+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 청년저축계좌
          • - 지원대상 :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요?

    자활사업 흐름도(진행절차)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자
    •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죠?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구분,사업내용,수행기관
    구분 사업내용 수행기관
    자활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소담 •요식사업
    (창업복지관 내 식당․매점 운영, 노인치료식 도시락제작배송)
    마포지역
    자활센터
    (02-312-7942)
    사회서비스형 클린마스트 • 청소 용역 사업(SH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임가공 •단순 생산품 조립ㆍ납품
    지역환경개선 •마포구 내 시설 환경 개선(SH아파트, 어린이집, 복지관 등)
    나눔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복지관 등)
    드림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도우미 파견
    라온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서비스 지원(도시락 배달)
    고고함박 •푸드코트(음식점)
    서로 •카페
    인턴‧도우미형 복지자활도우미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 동주민센터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지역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 Ⅰ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 Ⅱ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내일키움 •본인이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 저축하면, 자활근로업단 매출액에서 사업단 유형별로 매칭지원하고 매출 수익금 발생시(최대 15만원)지원 및 정부 예산으로 1:1 매칭 추가지원
    청년희망키움 •생계급여 수급청년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부서 : 장애인사회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70 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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