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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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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 자 리
사회서비스
제 공
영업수익의
사회적목적
재 투 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 조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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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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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 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시설비 등 지원(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⑤ 모태펀드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① 경영 컨설팅 ② 시설비 등 지원(미소금융) ③ 모태펀드 ④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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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지역문제 |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 유형과 지원
※ 연도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사이트
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개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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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제45조 제3항) |
의결권 · 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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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 부처)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단, 소액 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
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50/100 이상)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
설립절차 |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신고 (서울시)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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