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업습니다.

  • 경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
      일 자 리
      사회서비스
      제 공

    • 영업수익의
      사회적목적
      재 투 자

    •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 조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구분 별 법령, 요건의 사회적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해당사항 없음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인증(상시 접수) : 인증계획 공고「고용노동부」> 상담 및 안내「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센터)」>인증신청「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본원)」> 현장심사「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센터)」->심의「고용노동부」->인증「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연중 일정 공고) : 지정계획 공고「서울시」>신청 접수「마포구」>현장심사「마포구, 서울고용노동청」 -> 심사(대면심사)「서울시, 심사위원회」-> 지정「서울시」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회적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① 경영 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시설비 등 지원(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⑤ 모태펀드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① 경영 컨설팅
    ② 시설비 등 지원(미소금융)
    ③ 모태펀드
    ④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 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지정절차:사업비 지원형,공간임대보증금 지원형,비고
    구분 정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 공공성
    • 지역성
    • 기업성
     

    마을기업 유형과 지원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연도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사이트

  • 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법 제2조)
     
    협동조합 개념:구분,내용
    구분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제45조 제3항)
    의결권 ·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구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 부처)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단, 소액 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50/100 이상)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신고 (서울시)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관련사이트

부서 : 고용협력과 대표전화 : 02-3153-8593 최종수정일 : 2019-08-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